제888조
시행 1984.09.01동전
제888조(동전) 입양이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처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본인과 그 직계혈족 또는 8촌이내의 방계혈족 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기준일 1987.07.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88조(동전) 입양이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처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본인과 그 직계혈족 또는 8촌이내의 방계혈족 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8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배우자는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