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6조
시행 2002.07.01동전
제886조(동전) 입양이 제87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양자 , 법정대리인 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판결 선고일 2004.04.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86조(동전) 입양이 제87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양자 , 법정대리인 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제886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자나 동의권자는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동의권자는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