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5조
시행 1984.09.01입양취소청구권자
제885조(입양취소청구권자) 입양이 제86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67조, 제86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선정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기준일 1987.07.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85조(입양취소청구권자) 입양이 제86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67조, 제86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선정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