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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87.07.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79조(사후양자의 신고) 사후양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선정권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79조 삭제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