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7조
시행 1970.06.18양자의 금지
제877조(양자의 금지)
①존속 또는 연장자는 이를 양자로 하지 못한다.
②양자로서 양부와 동성동본이 아닌 자는 양가의 호주상속을 할 수 없다.
기준일 1972.05.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77조(양자의 금지)
①존속 또는 연장자는 이를 양자로 하지 못한다.
②양자로서 양부와 동성동본이 아닌 자는 양가의 호주상속을 할 수 없다.
제877조(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