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시행 2026.03.17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