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87.07.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72조(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72조 삭제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