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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7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7.07.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4.09.01
제870조

입양의 동의

시행 1984.09.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시행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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