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87.07.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66조(양자를 할 능력)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