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해산신고시행 2026.03.17제86조(해산신고)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