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1986.03.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57조(사망자의 인지)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