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4조
시행 1984.09.01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전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기준일 1985.01.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전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