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4조
시행 1979.01.01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전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81.12.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전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