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1959.05.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