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0조
시행 1991.01.01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95.10.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