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8조
시행 2008.01.01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
제848조(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
①부(夫) 또는 처(妻)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후견인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경우에 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치산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판결 선고일 2008.04.1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48조(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
①부(夫) 또는 처(妻)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후견인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경우에 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치산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