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6조
시행 1965.01.01자의 친생부인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는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68.0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는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