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5조
시행 1991.01.01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혼한 녀자가 해산한 경우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판결 선고일 1994.10.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혼한 녀자가 해산한 경우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