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6조
시행 1991.01.01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1977ㆍ12ㆍ31>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92.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1977ㆍ12ㆍ31>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12.31, 2007.5.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