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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10.05.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35조(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 제80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에 이를 준용한다.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