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5조
시행 1979.01.01무능력자의 협의상 이혼
제835조(무능력자의 협의상 이혼)
①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②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81.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35조(무능력자의 협의상 이혼)
①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②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