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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81.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가 이를 부담한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