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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7.08.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