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시행 2026.03.17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