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8조
시행 1998.01.01중혼등의 취소청구권자
제818조(중혼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8촌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전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98.02.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18조(중혼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8촌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전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