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3조
시행 1963.03.01혼인신고의 심사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 및 전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64.04.2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 및 전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