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2조
시행 1991.01.01혼인의 성립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96.11.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