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1조
시행 1998.01.01재혼금지기간
제811조(재혼금지기간) 녀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선고일 1998.02.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11조(재혼금지기간) 녀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1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