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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19.01.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