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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3.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07조(혼인적령) 남자 만18세, 녀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