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1조
시행 1998.06.14약혼연령
제801조(약혼연령) 남자 만18세, 녀자 만16세에 달한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1998.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01조(약혼연령) 남자 만18세, 녀자 만16세에 달한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1조(약혼 나이)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