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6조
시행 1998.06.14가족의 특유재산
제796조(가족의 특유재산)
①가족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가족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가족의 공유로 추정한다.<개정 1990ㆍ1ㆍ13>
판결 선고일 1998.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96조(가족의 특유재산)
①가족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가족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가족의 공유로 추정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796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