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1조
시행 1991.01.01분가호주와 그 가족
제791조(분가호주와 그 가족)
①분가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분가에 입적한다.
②본가호주의 혈족 아닌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은 분가에 입적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95.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91조(분가호주와 그 가족)
①분가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분가에 입적한다.
②본가호주의 혈족 아닌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은 분가에 입적할 수 있다.
제791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