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9조
시행 1965.01.01법정분가, 강제분가
제789조(법정분가, 강제분가)
①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
②호주는 직계존속 아닌 성년남자로서 독립의 생계를 할 수 있는 가족을 분가시킬 수 있다.
기준일 1966.11.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89조(법정분가, 강제분가)
①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
②호주는 직계존속 아닌 성년남자로서 독립의 생계를 할 수 있는 가족을 분가시킬 수 있다.
제789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