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7조
시행 2002.07.01처등의 복적과 일가창립
제787조(처등의 복적과 일가창립)
①처와 부의 혈족 아닌 그 직계비속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와 부의 혈족 아닌 그 직계비속은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③전2항의 경우에 그 친가가 폐가 또는 무후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복적할 수 없는 때에는 친가를 부흥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