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4조
시행 1991.01.01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제784조(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①처가 부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부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전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95.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84조(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①처가 부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부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전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84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