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2조
시행 1979.01.01혼인외의 자의 입적
제782조(혼인외의 자의 입적)
①가족이 혼인외의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②혼인외의 출생자가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모가에 입적할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판결 선고일 1984.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82조(혼인외의 자의 입적)
①가족이 혼인외의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②혼인외의 출생자가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모가에 입적할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제782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