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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1955.07.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