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5조
시행 1979.01.01인척관계등의 소멸
제775조(인척관계등의 소멸)
①인척관계와 전2조의 친족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부가 사망한 경우에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판결 선고일 1981.01.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75조(인척관계등의 소멸)
①인척관계와 전2조의 친족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부가 사망한 경우에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개정 1990.1.13>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