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4조
시행 1979.01.01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친계, 촌수
제774조(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친계, 촌수)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그 배우자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판결 선고일 1981.01.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74조(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친계, 촌수)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그 배우자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774조 삭제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