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1조
시행 1979.01.01인척의 촌수의 계산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와 같으며 혈족녀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자기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와 그 혈족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판결 선고일 1981.01.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와 같으며 혈족녀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자기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와 그 혈족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