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사원의 결의권시행 2026.03.17제73조(사원의 결의권)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