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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2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1.01.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79.01.01
제729조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시행 1979.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729조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시행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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