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4조
시행 1991.01.01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재산은 각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기준일 1993.09.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재산은 각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