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59.02.1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