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OPENCASE
판례
내 리서치
무료 · 가입 없음
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민법
제72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인쇄
Markdown 저장
자료 저장
현재
법령 시행일 2026.03.17
제722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시행 2026.03.17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21조 청산인
전체 조문 목록
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
민법 관련 법률자료
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