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7조비임의 탈퇴시행 2026.03.17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1. 사망2. 파산3. 성년후견의 개시4. 제명(除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