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16.07.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07조(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