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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0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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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6.03.17
제707조
준용규정
시행 2026.03.17
제707조(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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