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3조조합의 의의시행 2026.03.17제703조(조합의 의의)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